선원복지고용센터 운영
해양수산부가 문화/여가지원·상담/법률지원·의료지원·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://www.koswec.or.kr
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해양수산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2,68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6 |
| 서비스ID | 119200000162 |
지원대상
- 아래 복지사업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선원과 그 직계가족
- - 선원 휴양콘도 운영, 선원가족 장학사업, 선원 무료법률구조사업, 장해 선원 재활 지원사업, 원양어선원가족 현지방문사업, 선원 교통편의시설운영사업, 선원회관운영사업
선정기준
-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자 선정기준
- -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
지원내용
-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자 지원내용
- -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
신청방법
-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 신청절차 및 방법
- -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
신청기한
사업공고에 따름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 신청 구비서류
- -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
문의처
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사업부/051-996-3645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선원법(제118조, 제1항)||선원법(제118조, 제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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