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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

성평등가족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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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보육·교육
소관기관성평등가족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7,296
정보 수정일2026.10.26
서비스IDWII000001550

지원대상

○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

선정기준

○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문의처

한부모상담전화/1577-4206

온라인 신청

https://www.bokjiro.go.kr

관련 법령

한부모가족지원법(제17조의2)||한부모가족지원법(제17조의4)||한부모가족지원법(제2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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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10.26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WII00000155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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