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
성평등가족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://www.bokjiro.go.kr
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성평등가족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7,29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6 |
| 서비스ID | WII000001550 |
지원대상
○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
선정기준
○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
지원내용
- (연령 조건)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한 부모 가구
- (소득 조건)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가구
- (세부 내용) 아동양육비(월 37만원 또는 월 40만원*), 검정고시학습비 등(연 154만원 이내), 자립촉진수당(월 10만원)
- *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, 0~1세 자녀 양육일 경우 월 40만원 지원
신청방법
-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
- 신청 절차
- - 소득재산조사(시군구)
- - 보장 결정통지(시군구)
- - 급여 지급(시군구)
- -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(시군구)
- - 보장 및 급여중지(시군구)
- - 한부모가족(급여 수혜)
신청기한
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-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
- -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신고서
- -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
문의처
한부모상담전화/1577-4206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한부모가족지원법(제17조의2)||한부모가족지원법(제17조의4)||한부모가족지원법(제2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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