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자립자금 대여
보건복지부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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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55,64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9.28 |
| 서비스ID | WII000001340 |
지원대상
○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 100% 이하의 가구의 19세 이상의 성년 등록장애인
선정기준
- 성년(19세 이상) 등록 장애인
- - 소득 기준 :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 100% 이하
- -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
- * 시군구에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다 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(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 요건 등)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음
지원내용
- 대여 한도
- - 무보증 대출 : 가구당 1,200만 원 이내(단, 자동차 구매자 금의 경우 특수 설비 부착 시 1,500만 원 이내)
- * 요건 :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
- - 담보대출 : 5,000만 원 이하(담보 범위 내)
- 대여이자 : 금리 최고 연 2%
- 상환 방법 : 5년 거치, 5년 분할 상환
- 대여 목적 : 생업자금, 생업용 자동차 구매비, 출퇴근용 자동차 구매비,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
- (생활 가계자금, 주택 전세자금,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)
신청방법
- 방문 신청 : 읍면동 주민센터
- ※ 추천서를 받은 후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함
- 소득인정액 기준 적합할 경우 시군구에서 융자대상으로 금융기관에 추천(KB국민은행). 금융기관에서 여신심사 후 적합할 경우 융자시행
신청기한
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- 사회복지 급여제공 신청서
- - 복지 대상자 자금 대여 신청서(사업 계획서 포함)
- - 소득·재산 신고서
- -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
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장애인복지법(제41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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