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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자립자금 대여

보건복지부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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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주거·자립
소관기관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55,649
정보 수정일2026.09.28
서비스IDWII000001340

지원대상

○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 100% 이하의 가구의 19세 이상의 성년 등록장애인

선정기준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문의처
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장애인복지법(제41조의0, 제0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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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9.28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WII00000134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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