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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

성평등가족부가 기타·기타(교육)·기타(상담)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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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보육·교육
소관기관성평등가족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접수기관별상이
조회수4,957
정보 수정일2026.05.11
서비스IDWII000001250

지원대상

선정기준

지원내용

○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,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 실시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
구비서류

문의처

다누리콜센터/1577-1366

온라인 신청

http://www.familynet.or.kr

관련 법령

다문화가족지원법(제12조, 제4항)||다문화가족지원법(제6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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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5.11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WII00000125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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