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
성평등가족부가 기타·기타(교육)·기타(상담)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://www.familynet.or.kr
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성평등가족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4,95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5.11 |
| 서비스ID | WII000001250 |
지원대상
-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
- -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 대상에 포함
선정기준
-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다문화 가족 자녀
- 중복수혜불가 조건
- - 중앙 및 지자체가 실시하는 유사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는 다문화 가족 자녀
- - 국비 및 지방비 지원으로 언어치료 바우처를 받고 있는 자
- - 기타 서비스의 목표가 언어 촉진 및 교육에 있는 자
- -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중 자녀생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
- * 서비스 의뢰 아동 중 적절한 서비스 구분을 위해 언어평가 실시 가능
지원내용
○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,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 실시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(정부24, 패밀리넷), 가족센터·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 신청
- 문의처 : 다누리콜센터(1577-1366)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- 공통
- -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
- -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
- - 회원등록 신청서
- - 프로그램 신청서
- - 민감정보 수집이용동의서
- 주민등록 등재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류 제출
- - 주민등록 등재시 : 주민등록등본(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)
- - 주민등록 미 등재시 :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게증명서와 여권사본
문의처
다누리콜센터/1577-1366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다문화가족지원법(제12조, 제4항)||다문화가족지원법(제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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