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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

성평등가족부가 기타·상담/법률지원·서비스(돌봄)·서비스(의료)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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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행정·안전
소관기관성평등가족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6,918
정보 수정일2026.05.11
서비스IDWII000001240

지원대상

○ 다문화 가족 및 다문화 가족을 직·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

선정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온라인 신청(정부24, 패밀리넷), 가족센터·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, 이메일, 팩스 등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문의처

다누리콜센터/1577-1366

온라인 신청

http://www.familynet.or.kr

관련 법령

다문화가족지원법(제12조, 제4항)||다문화가족지원법(제6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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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5.11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WII00000124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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