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
성평등가족부가 기타·상담/법률지원·서비스(돌봄)·서비스(의료)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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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행정·안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성평등가족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6,91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5.11 |
| 서비스ID | WII000001240 |
지원대상
○ 다문화 가족 및 다문화 가족을 직·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내용
- 다문화 가족 입국 초기상담, 통역 및 번역 지원, 가족 간 의사소통 및 생활상담, 행정·사법·공공기관 이용 중 통번역 위기 상황 시 긴급 지원 등
-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·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·번역 서비스 제공
- - 제공 언어 :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
신청방법
온라인 신청(정부24, 패밀리넷), 가족센터·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, 이메일, 팩스 등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공통
- -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- -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
- - 회원 등록 신청서
- - 프로그램 신청서
- ※ 개별 센터 문의 필요
- 2개 중 택1
- - 주민등록등본(결혼이민자가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)
- -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
문의처
다누리콜센터/1577-1366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다문화가족지원법(제12조, 제4항)||다문화가족지원법(제6조)
같은 분야 서비스
-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
경찰청이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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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안전부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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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아이돌봄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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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
성평등가족부가 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-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
성평등가족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