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
성평등가족부가 상담/법률지원·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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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성평등가족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6,84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5.11 |
| 서비스ID | WII000000810 |
지원대상
○ 9세 이상~ 24세 이하 청소년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내용
- 유·무선 상담 : 전화(지역 번호+1338), 휴대전화 문자상담 (#1388), 사이버 채팅 상담(www.cyber1388.kr)
- 학교 밖 청소년 지원 :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학업복귀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제공 등
신청방법
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, 전화로 신청
신청기한
자세한 날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비스담당자 확인 필요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공통서류
- - 청소년증, 여권, 주민등록초본, 주민등록증 중 한가지 신분증
- -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-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
문의처
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/1388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(제10조)||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(제11조)||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(제8조)||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(제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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