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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

성평등가족부가 상담/법률지원·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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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보육·교육
소관기관성평등가족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6,842
정보 수정일2026.05.11
서비스IDWII000000810

지원대상

○ 9세 이상~ 24세 이하 청소년

선정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, 전화로 신청

신청기한

자세한 날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비스담당자 확인 필요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문의처

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/1388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(제10조)||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(제11조)||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(제8조)||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(제9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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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5.11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WII0000008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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