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폭력 피해 상담소 운영
성평등가족부가 기타(상담)·상담/법률지원·서비스(의료)·의료지원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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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행정·안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성평등가족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2,09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5.11 |
| 서비스ID | WII000000700 |
지원대상
성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내용
심리, 정서,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및 의료·수사·법률 지원 서비스 연계,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
신청방법
방문(성폭력 피해 상담소, 통합지원센터), 전화(여성긴급전화 1366, 성폭력 피해 상담소, 통합지원센터)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피해자 지원 기관으로 문의
문의처
여성긴급전화/1366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(제3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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