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
보건복지부가 문화/여가지원·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2,384 |
| 정보 수정일 | 2025.11.28 |
| 서비스ID | WII000000560 |
지원대상
- 지원대상
- - 지역자활센터
선정기준
- 선정기준
- - 신청법인의 지역사회 복지사업 및 자활 지원사업의 수행능력 및 경험 등
- -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
- - 지역자활센터의 지역 간 균형 배치
- - 신청법인 소재지의 자활 지원 수요 및 저소득층 밀집 정도
- - 신청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시·도지사의 의견 등
지원내용
○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인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
신청방법
관할 시군구 및 시도를 거쳐 보건복지부로 신청
신청기한
접수기관에 문의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지역자활센터 지정 신청서[자활 서식 제9호]
-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 사본, 단체인 경우 회칙·규약 등(사본)
- 사업계획서
- 자치단체에서 제출할 서류
- - 최근 3년간 전체 주민 수 현황,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현황, 조건부 수급자 수 현황
- - 지역자활센터가 있는 지역에서 추가 신청하는 경우 : 자활사업 참여자 수 현황
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제16조의0, 제0항)
같은 분야 서비스
- 국민내일배움카드
고용노동부가 서비스(일자리)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- 국민취업지원제도
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- 구직급여
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- 청년내일채움공제
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-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
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- 긴급복지 생계지원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자산형성지원사업(청년내일저축계좌)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노후준비서비스제공
보건복지부가 기타(교육)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- 생계급여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지역사회서비스
보건복지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