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
보건복지부가 기타·문화/여가지원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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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2,387 |
| 정보 수정일 | 2025.11.28 |
| 서비스ID | WII000000540 |
지원대상
○ 모든 유형의 장애인으로 하되, 사업내용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 대상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내용
○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, 권익옹호 활동, 동료상담, 자립생활 기술 훈련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
신청방법
-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방문 및 전화
- (전국250개소)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지원신청서
문의처
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/044-202-3183||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/044-202-3184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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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장애인복지법(제54조의1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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