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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

보건복지부가 기타·문화/여가지원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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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주거·자립
소관기관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접수기관별상이
조회수2,387
정보 수정일2025.11.28
서비스IDWII000000540

지원대상

○ 모든 유형의 장애인으로 하되, 사업내용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 대상

선정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내용

○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, 권익옹호 활동, 동료상담, 자립생활 기술 훈련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
구비서류

지원신청서

문의처

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/044-202-3183||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/044-202-3184

온라인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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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
장애인복지법(제54조의1, 제0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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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5.11.28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WII00000054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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