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
보건복지부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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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2,40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1 |
| 서비스ID | WII000000380 |
지원대상
○ 사회복지 기관에 종사하는 자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내용
-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보험료 20,000원(1년/1인) 중 10,000원 지원
- 보험 담보 주요 내용
- - 상해 사망
- - 상해 후유장해
- - 상해 입원일당비
- - 상해 골절진단비
- - 상해 화상진단비
- - 상해 의료지원비
신청방법
온라인 신청
신청기한
예산 소진시 까지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
문의처
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홍보마케팅팀/02-3775-8899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(제4조, 제1항)||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(제6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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