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
보건복지부가 봉사/기부·서비스(일자리)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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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63,31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9.10 |
| 서비스ID | SSE000000100 |
지원대상
- 노인공익활동사업 :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
- 노인역량활용사업 : 65세 이상(일부 유형 60세 이상)
- 민간형 : 60세 이상
선정기준
○ 각 유형별 선발기준표에 따라 선발
지원내용
- 노인공익활동사업 :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(노노케어, 학교급식지원 봉사 등)
- 노인역량활용사업 :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(장애인, 아동, 노인 서비스 지원 등)
-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: 외부자원(인적,물적)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
- 민간형
- - (공동체사업단) 노인 일자리 사업단의 제조, 판매 등 수익 창출 활동 지원
- - (취업지원사업) 민간 업체 등 수요처에 파견 지원
- - (현장실습훈련지원사업) 민간기업 인턴 기회 제공 및 계속고용 지원
- - (노인친화기업기관(고령자친화기업)) 노인 다수(10~20인 이상) 고용 기업 설립등 지원
신청방법
읍면동 주민센터, 노인복지관, 시니어 클럽, 대한노인회 지회, 한국노인인력개발원(1544-3388) 등에 문의,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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