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(훈련수당)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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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5,97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5.12 |
| 서비스ID | SPE000000080 |
지원대상
○ 15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
선정기준
○ 15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
지원내용
- 직업상담, 직업평가, 직업적응 훈련 등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
-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 등 참여 훈련수당(월 10만원) 지급
신청방법
- 신청방법 : 방문 신청
- -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에 방문신청
- - 문의처 : 한국장애인개발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장애인 등록증, 주민등록등본 등
문의처
한국장애인개발원/02-3433-060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장애인복지법(제21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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