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연수 실시
중소벤처기업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중소벤처기업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2,12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SD0000009653 |
지원대상
-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임직원
- 별도 평가·심사과정 없음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내용
○ 직무역량 향상연수, 중소기업 정책연수, 기업 맞춤연수, 인터넷 연수 등 중소기업 CEO, 재직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
신청방법
- 신청 방식 : 온라인(웹사이트), 오프라인(방문,전화)
- 신청 절차 : 신청자 자유로 신청·취소 가능
- 1. 온라인 접수
- 가. 해당 지역 연수원 웹사이트로 접속 후 상단 메뉴바에서 (연수과정 신청) 클릭
- 나. 최고경영자, 생산기술, 스마트융합(IT), 생산 품질, 창의인재(경영), 스마트융합(전기 전자), 뿌리기술 중 원하는 연수를 선택 후 연수과정 목록에서 과정명을 클릭
- 다. 과정에 대한 상세정보 및 연수 일정을 선택 후 연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
- 라. 신청 화면에서 고용보험 선택, 연수 신청인 정보(기업 정보) 신청 내용을 입력 후 연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
- 2. 오프라인 접수
- 가. 홈페이지 접수가 불가능할 경우 연수원에 방문하여 접수
- 나. `연수 신청서’를 다운로드해 연수 참가 신청서 작성, 팩스로 송부 후 확인 전화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- 기본 구비서류 : 연수 참가 신청서
- 고용 보험급 추가 구비서류 : 사업자등록증, 훈련위탁 계약서
문의처
중소기업통합콜센터/1357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56조의0, 제0항)||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67조의0, 제0항)||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74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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