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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

보건복지부가 상담/법률지원·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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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주거·자립
소관기관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6,234
정보 수정일2025.11.28
서비스IDSD0000002255

지원대상

선정기준

○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(지적·자폐성 장애인)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문의처
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민법(제14조의2, 제0항)||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9조의0, 제0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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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5.11.28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SD000000225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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