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
보건복지부가 상담/법률지원·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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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6,234 |
| 정보 수정일 | 2025.11.28 |
| 서비스ID | SD0000002255 |
지원대상
- 등록 기준
- - 성인(만 19세 이상) 발달장애인(장애인복지법상 지적·자폐성 장애인)
- 욕구 기준
- -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
선정기준
○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(지적·자폐성 장애인)
지원내용
- 후견 심판청구 : 실비(1인당 최대 50만 원)
- 공공 후견인 활동 : 월 15만 원(월 최대 40만 원)
신청방법
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
-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
- 후견심판청구 동의서([서식 3]) 또는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
- -후견심판청구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
- ·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
- · 주민등록등본
- · 장애인증명서
- ·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
- · 장애인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서(원본대조필 확인 필요)
- · 장애연금대상자확인서
- · 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
- 이해관계인 동의서
- *이해관계인:부모, 배우자, 형제・자매
- - 이해관계인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-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
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민법(제14조의2, 제0항)||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9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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