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지원
성평등가족부가 기타(교육)·문화/여가지원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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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성평등가족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1,80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4.30 |
| 서비스ID | SD0000001507 |
지원대상
- 공공 청소년수련관, 청소년문화의집 등
- 전국청소년수련시설 872개소('25년말 기준)
선정기준
- 지원대상 중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을 준수하고 지도사를 추가로 채용하려는 경우
- 해당없음(전국청소년시설 전체가 대상)
지원내용
-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에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지도사를 추가배치하여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지원(시설별 1명)
- 전국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안전위생점검 및 종합평가를 통해 안전한 수련활동 환경 조성
신청방법
기타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성평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/02-2100-6270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청소년활동 진흥법||청소년 기본법(제2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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