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제공
보건복지부가 서비스(돌봄)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3,002 |
| 정보 수정일 | 2025.11.28 |
| 서비스ID | SD0000001088 |
지원대상
○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및 종사자
선정기준
-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충족 및 지자체의 시설 입소 적격성 심사를 거쳐 시설 입소 결정을 받은 자
- *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
- - 중증장애인거주시설 : 성인- 240점 이상, 아동 - 190점 이상
- -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: 성인-120점 이상, 아동 - 110점 이상
- - 독립형주거서비스 제공기관 : 성인-120점 이상, 아동 - 110점 이상
- (장애영유아거주시설, 장애인단기거주시설,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입소 가능)
지원내용
○ 시설입소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
신청방법
시군구청을 통해 유선 및 방문 신청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장애인 등록증 등
문의처
해당지역 시군구청/129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장애인복지법(제57조)||장애인복지법(제60조의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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