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발달지원계좌(디딤씨앗통장) 지원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://www.bokjiro.go.kr
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48,68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1 |
| 서비스ID | SCY000000080 |
지원대상
- 보호대상 아동 : 만 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, 가정위탁, 공동생활가정, 소년소녀가정,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
- 기초수급가구 아동 : 만 18세 미만의 생계,의료,주거,교육 급여 수급가구 아동
- 차상위계층 아동 : 만 18세 미만의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아동
- * 차상위계층: 차상위장애인, 차상위자활,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, 차상위계층 확인
- * 한부모가정: 모자가족, 조손가족, 부자가족, 청소년한부모모자가족, 청소년한부모부자가족
선정기준
- 보호대상 아동 : 만 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, 가정위탁, 공동생활가정, 소년소녀가정,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
- 기초수급가구 아동 : 만 18세 미만의 생계,의료,주거,교육 급여 수급가구 아동
- 차상위계층 아동 : 만 18세 미만의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아동
- * 차상위계층: 차상위장애인, 차상위자활,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, 차상위계층 확인
- * 한부모가정: 모자가족, 조손가족, 부자가족, 청소년한부모모자가족, 청소년한부모부자가족
지원내용
- 기본 매칭 적립: 대상 아동이 디딤씨앗통장에 적립하면 국가(지자체)가 1:2 매칭펀드로 월 10만 원 내에서 지원
- 추가 적립액: 정부지원 최고한도 10만 원 적립 후 월 50만 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
신청방법
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- 디딤씨앗통장 지원 신청서
- - 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사용계획서
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||아동권리보장원/02-6454-8500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아동복지법(제42조)||아동복지법(제5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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