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활근로(기초, 차상위)
보건복지부가 서비스(일자리)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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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81,85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7 |
| 서비스ID | SBA000000100 |
지원대상
- 1) 지원대상
- 조건부 수급자, 자활특례자, 일반 수급자 중 희망자(근로 능력 무관), 차상위계층, 전문기술보유자 등
- 조건부 수급자: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
- 일반 수급자 : 근로 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제외자, 의료·주거·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희망자
- 자활급여특례자: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(자활기업·국민취업지원제도 포함)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%를 초과한 경우
- 차상위계층 등 : 근로 능력이 있고,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
- 2) 연령 기준
- -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65세 원칙
- 3) 기타기준
- -조건부과유예자 제외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내용
- "근로능력 정도에 따라 유형별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도록 직접 일자리 지원
- 시장진입형: 1일 8시간, 주 5일, 66,080원/일
- 사회서비스형: 1일 8시간, 주 5일, 57,840원/일
- 근로 유지형: 1일 5시간, 주 5일, 33,940원/일
신청방법
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 · 군 ·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필수서류
- -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
- - 금융정보 동의서
- 선택서류
- - 임대차계약서
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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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제1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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