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복귀 지원
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상담/법률지원·서비스(일자리)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://www.wbridge.or.kr
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3,081 |
| 정보 수정일 | 2025.11.27 |
| 서비스ID | PTR000052170 |
지원대상
- 개인
- - 과학기술 분야에 취업하였으나, 임신, 출산, 육아, 가족 구성원 돌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
- - 학위 취득 후, 임신, 출산, 육아, 가족 구성원 돌봄 등의 이유로 미취업 중인 여성과학기술인
- - 이공계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(학사 학위자의 경우, 6개월 이상 경력이 있는 자)
- 기관
- -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
- -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및 대학, 민간기업 연구소
선정기준
- 개인
- - 이공계 학위 소지 또는 연구개발 관련 경력 보유한 여성
- - 경력단절 사유 및 현황, 향후 경력개발 계획, 기존 경력 등을 평가하여 60점 이상 획득한 자
- 기관
- -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및 대학, 민간기업 연구소
- - 복귀 여성인력에 기준연봉 3,000만원 이상 지급 가능한 기관
- - 근무환경, 재무건전성, 연구개발현황 등을 평가하여 60점 이상 획득한 기관
지원내용
- 지원내용
- - 복귀 인력의 연구비 지원(정부 지원금 2천2백만 원 내외)
- -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역량 강화 및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 멘토링
- 지원 기간 : 최대 3년(12개월 단위로 연차평가 실시하여 계속지원 여부 평가)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
- 신청 및 접수 → 신청자격 평가 → 서비스 실시
신청기한
홈페이지(www.wbridge.or.kr) 참고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개인 제출서류
- - 사업신청서(홈페이지 양식 참고)
- - 졸업증명서
- -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
- - 정부지원 일자리 참여내역서
- - 경력증명서(해당시)
- - 근로계약서(해당시)
- 기관 제출서류
- - 사업신청서(홈페이지 양식 참고)
- - 사업자등록증
- - 기업 자격요건 증빙서류(대학, 공공연 제외)
- - 재무제표증명원 또는 회계감사보고서(대학, 공공연 제외)
- - 가점 증빙서류(여성기업확인서, 중소기업확인서, 가족친화인증서,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/ 해당시)
문의처
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/02-6411-1010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0조, 제1항)||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3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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