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
성평등가족부가 기타·기타(교육)·기타(상담)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://www.familynet.or.kr
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성평등가족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8,76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5.11 |
| 서비스ID | PTR000050660 |
지원대상
-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: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, 중도입국자녀
- - 단,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·출산·가족돌봄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하에 서비스 지원 가능
- -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성장 후 국내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로 한정함
-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: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(최대 18개월, 총 3회 지원)
- - 임신·출산·영아기(임신 중~생후 12개월 이하)
- - 유아기(12개월 초과~48개월 이하)
- - 아동기(48개월 초과~만 12세 이하)
- 자녀생활서비스 : 만 3세~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, 중도입국자녀
- -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대상에 포함
선정기준
- 지원대상과 동일
- 중복수혜불가 조건
- - 동일 기간 동안 유사성격의 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
- * 동일한 가구에 방문교육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
- ※ 쌍둥이인 경우에 한하여 자녀생활서비스 그룹수업으로 동시 제공 가능
- * 동일한 대상자에 유사서비스(예: 다문화학생 멘토링사업, 언어발달지원사업,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사업, 타기관 보조금지원사업 등)중복 지원 불가
- - 자녀생활서비스는 개별 수업만 가능
- - 14. 10월부터 자녀생활 서비스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적용
지원내용
- 한국어교육서비스
- -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, 단계적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(1~4단계)
- 부모교육서비스
- - 부모 성장, 부모 자녀 관계 형성, 영양 및 건강관리, 학교, 가정생활지도
- - 생애 주기별 3회 서비스 지원(임신·출산·영아기, 유아기, 아동기)
- 자녀생활 서비스
- - 독서코칭, 발표 토론, 숙제지도, 기본 생활습관, 건강 및 안전, 가정생활, 진로지도 등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(정부24, 패밀리넷), 가족센터·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
- 문의처 : 다누리콜센터(1577-1366)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- 공통
- -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
- - 민감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
- -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
- - 회원등록 신청서
- - 프로그램 신청서
- - 방문교육 서비스 본인부담금 사업 신청서
- 선택
- - 주민등록등본(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)
- -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
문의처
다누리콜센터/1577-1366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다문화가족지원법(제6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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