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
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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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· 지방출자_출연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27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O00045700015 |
지원대상
- ㅇ 상권 대표 특화상품 개발을 희망하거나,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전통시장,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
- ㅇ 지역 전통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의 개발을 희망하거나,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상권지원기구(또는 시·군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ㅇ (신규개발) 로컬브랜드 등을 활용한 특화상품 개발 지원
- ㅇ (상품활성화) 기존 특화상품의 상품성 향상 방안 지원
- ㅇ (판로구축) 특화상품의 판매환경 구축, 온·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원
- ㅇ (사업홍보) 특화상품 시제품 생산 및 품평회 이벤트 개최 지원
신청방법
- □ 신청방법 : 상권지원기구(또는 상인회)에서 관할 시·군 전통시장담당 부서로 접수 ※ 시·군은 경상원으로 사업 신청 공문 발송
- □ 신청절차 : 상권지원기구(상인회) ⇨ 시·군 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
신청기한
매년신청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ㅇ 사업 지원신청서(신청서식 제1호)
- ㅇ 사업계획서(신청서식 제2호)
- ㅇ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(신청서식 제3호)
- ㅇ 시·군 검토 의견서(신청서식 제4호)
- ㅇ 사업 동의자 명부(신청서식 제5호)
- ㅇ 상권지원기구 운영계획(신청서식 제6호)
- ㅇ 전통시장·상점가·골목형상점가 입증서류(상인회 등록증, 고유번호증, 기타 전통시장 입증 서류 등)
- ㅇ 기존 특화상품 관련 등록사항 증빙자료(해당 시)
문의처
시장상권팀/031-5181-7213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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