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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

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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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생활안정
소관기관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· 지방출자_출연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608
정보 수정일2026.08.14
서비스IDO00045700008

지원대상

경기도 내 폐업 및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도내 폐업 및 폐업 예정 소상공인 대상 사업정리 컨설팅(창업,경영,심리,직업,금융 전문분야 컨설팅), 사업정리 지원금(재기장려금, 점포철거비) 지원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'26년 3월 ~ 예산 소진시까지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사업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, 사업자등록증(폐업예정자) 또는 폐업사실증명원(폐업자), 위임장(해당시)

문의처

소상공인팀/031-5181-7183

온라인 신청

https://ggbaro.kr/web/index.do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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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4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O000457000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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