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
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://ggbaro.kr/web/index.do
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· 지방출자_출연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11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O00045700007 |
지원대상
-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(2022. 3. 8.까지 창업, 사업자등록 기준)
- - 소상공인이 아닌 자, ’22~‘25년 기 지원받은 자, 시·군 유사 사업 지원받은 자는 신청 불가
- 소상공인 이란? (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)
- - 도소매업, 음식점업, 숙박업, 서비스업 :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(범위 미충족 시 지원 불가)
- - 광업, 제조업, 건설업 및 운수업 :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(범위 미충족 시 지원 불가)
- -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 매출액 소기업 규모 [별표 2]에 해당할 것
- - 융자 제외 업종 및 사치향락 대상 업종 [별표 1]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점포환경개선, 시스템개선, 제작비 지원, 판로개척 등 4개분야 중 1개 분야 선택 지원
신청방법
- 경기바로 홈페이지(www.ggbaro.kr) 온라인 신청(사진 등 제출서류 사전준비 필수)
- 홈페이지에서 [공공마이터 간편 신청(서류제출 간소화)], 지역센터 방문 신청 중 택일
-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지역센터 방문 신청 시 제출서류 상담 가능함(우편 신청은 불가함)
- 1인 1건만 신청 가능, 방문, 온라인 중복신청 불가, 다수 사업자 중복신청 불가(심사 제외 및 선정 취소)
- 신청서는 본인이 작성해야 하며 미기재, 오기재, 제출서류 부실, 누락, 미제출 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
신청기한
매년신청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신청서 및 추진계획서(점포사진 첨부 필수),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, 시공계획서, 사업자등록증(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), 2023~2024년(최근 2년 전체)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(간이,일반,법인) 또는 면세 사업업자 수입금액증명원_세무서, 홈택스 발급, 법인사업자 추가 서류: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, 기타 증빙서류
문의처
소상공인팀/031-5181-7184
온라인 신청
같은 분야 서비스
- 긴급복지 생계지원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생계급여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(만원의행복보험)
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상생페이백
중소벤처기업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에너지바우처
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-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
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
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종합콜센터 운영
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기타(상담)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- 소상공인 자영업자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Back-Office 플랫폼
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기타(교육)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- 소상공인 상생한마당
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