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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

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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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생활안정
소관기관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· 지방출자_출연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1,112
정보 수정일2026.08.14
서비스IDO00045700007

지원대상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점포환경개선, 시스템개선, 제작비 지원, 판로개척 등 4개분야 중 1개 분야 선택 지원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매년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신청서 및 추진계획서(점포사진 첨부 필수),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, 시공계획서, 사업자등록증(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), 2023~2024년(최근 2년 전체)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(간이,일반,법인) 또는 면세 사업업자 수입금액증명원_세무서, 홈택스 발급, 법인사업자 추가 서류: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, 기타 증빙서류

문의처

소상공인팀/031-5181-7184

온라인 신청

https://ggbaro.kr/web/index.do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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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4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O000457000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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