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 사업
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· 지방출자_출연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24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O00045700013 |
지원대상
- ? 지원대상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,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(하단 지원대상 참조)를 보유한 곳
- ? 신청자격
- (시장 및 상점가) 상인회에서 매니저 관리 및 4대 보험 납부가 가능하고 시·군비 확보가 가능한 곳
- - 매니저 급여지원은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지원 가능(’25년 1월부터 ’25년 12월까지 지원 예정)하며, 채용이 늦어지거나 매니저 사임 등으로 매니저가 부재한 경우 그 기간은 지원제외
- - 시장 및 상점가는 사무실 내 사무공간 확보 및 기본 집기 등 제공
- (※신규 시장의 경우 최종심의 전 현장 점검 가능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12개월간 시장매니저 급여(월265만원 내외) 지원
- 시장매니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지원
- - 시장매니저 선정 이후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교육 등 지원
신청방법
- ? 신청방법
- 시·군은 신청서를 취합하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공문접수
- ? 신청절차(경상원으로 공문접수)
- 시장 및 상점가 ⇨ 시·군 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
신청기한
매년신청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사업신청서, 신청시장(상점가) 현황,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수행연도 및 지원성과,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 계획서,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, 전통시장 입증서류, 전통시장 상점가 상인회 입증서류, 상인회 명부,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
문의처
시장상권팀/031-5181-721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같은 분야 서비스
- 국민내일배움카드
고용노동부가 서비스(일자리)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- 국민취업지원제도
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- 구직급여
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- 청년내일채움공제
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-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
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-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
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
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
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종합콜센터 운영
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기타(상담)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- 소상공인 자영업자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Back-Office 플랫폼
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기타(교육)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