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모란공원)
보령시시설관리공단이 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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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보령시시설관리공단 · 지방공기업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73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30 |
| 서비스ID | O00032100002 |
지원대상
- 국가로부터 훈장 포장을 받은 사람
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독립유공자
- 국가유공자
- 장기기증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모란공원사용료 및 관리비 면제(봉안당, 묘지 일부 한정)
- -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연납골된 사람
- - 국가로부터 훈장 포장을 받은 사람으로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
-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
-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
- - 「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장기기증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기타 : 보령시모란공원 직접 방문(확인서류 제출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
- 1. 필수제출: (계약자) 신분증, (고인 및 직계가족) 주민등록초본(상세), (고인 및 직계가족)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- 2. 해당자 제출서류
- 가. 국가로부터 훈장 포장을 받은 사람
- - 상훈수여증명서(해당자)
- 나.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- (보령시 1년이상 거주)주민등록초본, 기초수급자 증명서(해당자)
- 다. 독립유공자·국가유공자
- - (사망일 현재 보령시 거주) 독립유공자·국가유공자 등록 증명서(해당자)
- 라. 장기기증자
- - 「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"장기기증자" 에 해당하여 관련 증빙서류
문의처
공공시설1팀/041-933-5671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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