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종합복지관 이용요금 감면
보령시시설관리공단이 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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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보령시시설관리공단 · 지방공기업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79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9.14 |
| 서비스ID | O00032100001 |
지원대상
-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(사용료 감면) 에 따른 감면신청서 제출한 사람
-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제5조(이용자의 범위 및 우선순위) 에 따른 근로자 및 일반인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료 감면
- -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 교육 회의 등
- - 근로자 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
- - 보령시(위탁기관 포함)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가 근로자 복지증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
-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신청서 제출
- 근로자 및 일반인의 기준
- - 근로자 : 보령시 관내 관외 기업체 근로자 ( 기업체 근로자의 범위는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체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)
- - 일반인
신청방법
- 감면서류 방문 신청
- 근로자재직증명서 방문 제출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감면 제출 서류
- - 감면신청서
- 근로자 제출 서류
- - 제직증명서
문의처
공공시설2팀/041-933-4005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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