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보령석탄박물관)
보령시시설관리공단이 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문화·환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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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문화·환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보령시시설관리공단 · 지방공기업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82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30 |
| 서비스ID | O00032100004 |
지원대상
- 관람료 면제
- - 만 65세 이상 경로, 만5세 이하 어린이
- - 장기기증자, 장애인(복지카드소지자), 국가유공자, 공직선거투표자(3개월 이내), 우수자원봉사자, 보령시다자녀가정
- - 문화가 있는 날(매달 마지막 수요일) 보령시민 관람자
- 관람료 감면(50%)
- - 문화가 있는 날(매달 마지막 수요일) 관람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관람료 면제
- - 국빈·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하는 사람
- - 5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
- -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
- - 「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
-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)
-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
- 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- 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-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-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- 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-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-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- - 「공직선거법」제2조 및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제8조와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(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)을 제출한 사람
-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
- -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
- - 「보령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
- - 「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 제18조의2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
- - 문화가 있는날 (매달 마지막 수요일) 보령시민
- -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- 관람료 감면(50%)
- - 보령시에 주소를 둔 사람
- - 문화가 있는날 (매달 마지막 수요일) 관람하려는 사람
- - 성주사지 천년 역사관을 관람하고 같은 날 박물관을 관람하려는 사람
- ※ 관람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증명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.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기타 : 보령석탄박물관 매표소 직접 방문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
- 1. 해당자 제출서류
- - 만 65세 이상 경로, 만5세 이하 어린이
- : 신분증 및 기타증빙서류(해당자)
- - 장기기증자, 장애인(복지카드소지자), 국가유공자, 공직선거투표자(3개월 이내), 우수자원봉사자, 보령시다자녀가정
- : 관련 증빙서류(해당자)
- - 문화가 있는 날(매달 마지막 수요일) 보령시민 관람자
- :신분증(보령시민)
문의처
공공시설1팀/041-934-1902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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