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
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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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60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29 |
| 서비스ID | O00029000001 |
지원대상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-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(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㎥(톤)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
-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
-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- -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(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)
- - 위 감면대상자의 상수도요금 중복감면 불가, 신청 후 익월 요금부터 감면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
- - 시청 : 시청 수도과
- 기타
- - 팩스 : 063-454-6043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수도과/063-454-536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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