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대공원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인천시설공단이 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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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인천시설공단 · 지방공기업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3,05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06 |
| 서비스ID | O00025800006 |
지원대상
-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별표1의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
- 「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32조」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
- 「인천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」제4조에 따른 승용차부제 참여 차량
- 「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저공해자동차(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가능한 차량)
-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
-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: 아이모아카드, 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카드 등 소지자
-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의한 국가유공자증서 소지자
-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인 임산부 :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소지자
- 「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
-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 납세증 표시(스티커)를 부착한 차량
- 시장이 발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로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주차장 요금 50% 감면
- - 승용차요일제 지정 차량
- - 저공해 및 친환경 자동차
- - 「아이모아카드」소유자 및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(증빙자료 필요)
- - 만65세 이상 인천거주자(증빙자료 필요)
- -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(요일제 표기)
- 주차장 요금 60% 감면
- - 경차 및 이륜차
- 주차장 요금 80% 감면
- - 국가유공자 관련 법규에 의한 상이 1급~7급 유공자 등
- - 장애인 1~6급
- - 병역명문가(증빙자료 필요)
- 1시간 요금 무료
- - 전기차 충전차량(충전 증빙 필요)
- 주차장 요금 무료
- - 임산부 탑승차량(증빙필요)
- - 인천시 자원봉사자(자원봉사자증 필요)
- - 모범납세자(성실 납세증 스티커 필요)
- ※ 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혹은 카드등을 요금 결제시 제시하여야 한다.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결제 시 감면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혹은 카드 제출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송도공원사업단(대공원팀)/032-465-152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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