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인천시설공단이 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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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인천시설공단 · 지방공기업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3,96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06 |
| 서비스ID | O00025800001 |
지원대상
- 주차요금 100% 감면
- -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 납세증 표시(스티커)를 부착한 차량
- -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로서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
- -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
- 주차요금 80% 감면(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,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되는 경우)
- -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
- -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,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자
- -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보훈보상 대상자증서를 소지한 자
- - 상이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
- - 「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
- -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.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
- 주차요금 60% 감면
- - 경형자동차와 이륜자동차
- 주차요금 50% 감면
- -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
- - 승용차부제 참여차량이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(월 정기주차의 경우에는 30퍼센트를 감면)
- - 저공해자동차(자동차 외부에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 가능한 차량만 해당)
- - 환경친화적 자동차(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1시간의 주차요금 면제)
- -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으며, 주차요금은 50퍼센트를 감면
- -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65세 이상의 자가 운전하고,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(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은 면제)
- - 「아이모아카드」소유자 및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 증명서류를 지참(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카드 등)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
- 주차요금 20% 감면
- - 교통카드의 요금결제가 가능한 공영주차장에서 이용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경우(월정기주차권 요금 제외
- - 주차쿠폰으로 주차장 이용하는 경우(20퍼센트 이내에서 시장이 정함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주차장명
- - 노외 : 운서역, 벽돌막, 구인천여고, 계산1, 계산3, 계산4, 제물포남광장, 은골1, 부개역, 코아타운, 운서1, 동인천, 동암역북광장, 신포동, 장승백이 전통시장, 눈돌마을, 논현택지3, 논현택지5, 원창동, 아라파크웨이, 다남공원3, 함박마을, 석남체육공원, 청천천, 동춘동, 두리공원, 샘말공원, 늘봄공원, 월미도, 도원역, 시립박물관주변, 간석3동, 문예회관부설, 시청부설
- 이용방법
- - 공영주차장 현장에서 감면확인 증빙 제출 후 감면 적용
- 요금 감면 및 무료
- - 주차요금 100% 감면
- ·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
- ·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
- · 임산부(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)
- 주차요금 80% 감면(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,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되는 경우)
- - 1급 내지 6급의 장애 등급자
- -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,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
- -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보훈보상대상자
- -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
- -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
- - 5.18민주유공자
- 주차요금 60% 감면
- - 경형자동차와 이륜자동차
- 주차요금 50% 감면
- -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
- - 승용차부제 참여차량
- - 저공해자동차
- - 환경친화적 자동차
- -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
- -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인 65세 이상의 자(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 제)
- - 「아이모아카드」소유자 및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
- 주차요금 20% 감면
- - 교통카드의 요금결제가 가능한 공영주차장에서 이용요금을 카드로 지불
- - 주차쿠폰으로 주차장 이용하는 경우"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상가주차사업단/032-456-2786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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