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하늘문화센터)
인천시설공단이 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문화·환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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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문화·환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인천시설공단 · 지방공기업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51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06 |
| 서비스ID | O00025800005 |
지원대상
- 이용사용료 50% 감면
- - 국가유공자증(본인과 배우자), 국가유공자 유족증(본인만) 소지자
- - 복지카드 소지자(중증(1~3급)은 동성의 보호자도 감면)
- - 수급자증명서 소지자(3개월 이내 발급)
- - 65세 이상 :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등) 소지자
- 이용사용료 30% 감면
- - 병역명문가 증서 소지자
- - 아이모아카드 소지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인천광역시 체육시설 사용요금 감면
- - 시설명 : 하늘문화센터
- 이용사용료 50% 감면
-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-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- 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-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-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- 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-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- 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(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는 보호자 1명 포함)
-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
- - 「노인복지법」 제26조제1항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
- 이용사용료 30% 감면
- - 「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- - 「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3조제2호에 해당하는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한 사람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
- - 인천시설공단(www.insiseol.or.kr) 통합예약 접속 후 진행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영종도시기반사업단/032-456-294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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