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울산시설공단이 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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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울산시설공단 · 지방공기업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00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29 |
| 서비스ID | O00025000001 |
지원대상
- 장애인등록증 소지자
- 국가유공자증서 소지자
- 고엽제 후유의증 관련 국가보훈처 발행 차량표지 부착한 자
- 5·18민주유공자증 소지자
- 배기량 1,000cc 이하의 경승용차
-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
- 「도로교통법」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을 위한 관용차량
- 언론취재 차량
- 프로경기관람 및 공단 시설 대관한 콘서트 티켓 소지 차량
- 전기차 충전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인증받은 차량
-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
- 교통약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울산광역시 장애인콜택시(버스 포함) 운행차량
- 다자녀 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가 운전하는 비사업용 자동차
- 사전정산기로 주차요금 정산한 차량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주차요금 60% 감면
- - 경남은행다자녀사랑카드 등재 비사업용 자동차
- - 배기량 1,000cc 이하의 경형 자동차
- 주차요금 1시간면제후 50% 감면
-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
-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
- -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5·18 민주 유공자증을 소지한 자
-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
- 주차요금 50% 감면
- -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
- - 환경친화적 자동차 (저공해차량 : 하이브리드, 수소차, 전기차)
- - 「울산광역시 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」에 따른 시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의 비사업용 자동차
- 기타감면
- - 전기자동차 충전시 1시간 감면
- -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을 제출한 사람에게 주차요금 2,000원 경감
- (해당 선거일로부터 3개월까지 유효)
- - 자동차부제운행을 준수하는 차량 및 함께타기 참여하는 차량의 주차요금 20% 경감
- - 축구, 야구, 농구 등 프로경기관람 경기 및 콘서트 관람
- - 동천국민체육센터연동할인 (일반회원 3시간 감면, 체육관 주말 농구 강습 : 4시간 감면)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기타 : 본인이 신분증 및 증빙서류 제출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체육문화처 종합운영팀/052-290-720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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