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
울산시설공단이 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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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울산시설공단 · 지방공기업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76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31 |
| 서비스ID | O00025000002 |
지원대상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,의료급여 수급자)
- 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민주유공자 및 그 배우자
-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승화원(화장) 전액면제
-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에 따른 생계/의료급여 수급자
- - 「국가보훈기본법」 에 따른 희생,공헌자와 그 배우자
- 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
- -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
- - 관내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인 사람
- - 「울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른 관내에 거주하는 장기 등 기증자
- - 「울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른 관내에 거주하는 의로운 시민
- - 현역 군인이 관내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경우 또는 관내에서 군 복무 중 사망한 경우
- 승화원(화장) 감면(80%)
- -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주민등록자
- 승화원(화장) 관외요금 감면(50%)
- - 관외주민으로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라 등록기준지가 울산광역시로 되어있는 사람
- 승화원(화장) 관외요금 감면(30%)
- -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산업대장, 품질명장을 받은 우수기업인 또는 근로자
- - 무역의 날, 상공의 날에 장관으로부터 표창 받은 우수기업인 또는 근로자
- - 경제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시상식에서 장관 또는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표창 받은 우수기업인 또는 근로자
- - 관내에 1년 이상 거주자
- - 관내에 1년 이상 지방세 납부자
-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전액면제
-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,의료급여 수급자
- -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,공헌자와 그 배우자
- 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
- -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
- 추모의집, 자연장지 사용료 감면(50%)
-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관내 생계,의료급여 수급자
- -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관내 희생,공헌자와 그 배우자
- 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
- -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(추모의집)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기타 : 울산하늘공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- 기본증명서(사망자)
- - 가족관계증명서(사망자)
문의처
장사문화처 하늘공원운영팀/052-255-3851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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