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울산시설공단이 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문화·환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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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문화·환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울산시설공단 · 지방공기업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48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29 |
| 서비스ID | O00025000005 |
지원대상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학생(학생증을 소지한 중·고등학생 또는 13세 이상 18세 이하), 노인(65세 이상)
-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, 독립유공자 등, 민주유공자 등, 어린이(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), 다문화가족, 북한이탈주민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이용료·관람료 감면(50%)
-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
-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- -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- - 「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- 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
-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환자, 2세환자
-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- 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른 의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- -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귀환포로, 포로가족
- - 어린이
- -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경우
- -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경우
- 이용료·관람료 감면(30%)
- - 학생 및 노인
-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- - 「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대상자
- 이용료·관람료 감면(10%)
- - 가임기 여성 수영장 월 사용료
- - 「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가정
- 체육시설 사용료(대관료) 감면(50%~10%)
- - 이용료·관람료 감면대상을 위한 경기 또는 행사의 경우 이용료·관람료 감면율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기타 : 울산시설공단 체육시설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등록증, 증명서, 학생증 등
문의처
체육문화처/052-290-7204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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