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부설주차장 요금 감면
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 시설이용·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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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· 지방공기업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18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1 |
| 서비스ID | O00022500006 |
지원대상
-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
- - 장애인
- - 국가유공자 상이자
- - 고엽제휴유증 환자
- - 경차 및 저공해차량
- - 유공납세자 및 모범납세자
- - 5.18민주유공자
- - 다둥이 2자녀, 3자녀
- - 자원봉사증 소지자
- - 전기자동차 소지자
- - 병역명문가
- ※ 2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며, 10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음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
- - 장애인 80%
- - 국가유공자 상이자 80%
- - 고엽제휴유증 환자 80%
- - 경차 및 저공해차량 50%
- - 유공납세자 및 모범납세자 1년간 면제
- - 5.18민주유공자 1시간 면제 후 1시간 초과 시 50% 감면
- - 다둥이 2자녀, 3자녀 50% 감면
- - 자원봉사증 소지자 30% 감면
- -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해 주차시 1시간 면제 후 초과주차시 50% 감면
- - 병역명문가 30% 감면
- ※ 2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며, 10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음
신청방법
방문하시어 신분증 및 확인증 제시하시면 혜택 적용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
- - 장애인(장애표지부착 + 장애인 탑승 + 복지카드 제시한 경우)
- - 국가유공자 상이자[유공자증 제시(보훈대상자 제외)]
- - 고엽제휴유증 환자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
- - 경차 및 저공해차량(무공해차통합누리집 등록차량)
- - 서울시유공납세자 및 국세청장발행 모범납세자 발행일로부터 1년간 면제(스티커 부착차량)
- - 5.18민주유공자가 증서를 제시하는 자동차
- -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2자녀, 3자녀
- - 구청장발급 자원봉사증 소지자
- -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해 주차시
- -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제시하는 경우
- ※ 2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며, 10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음
문의처
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/02-870-761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주차장법 시행령||주차장법 시행규칙||주차장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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