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제공
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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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· 지방공기업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23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1 |
| 서비스ID | O00022500001 |
지원대상
-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
- - 장애인(장애표지부착 + 장애인 탑승 + 복지카드 제시한 경우)
- - 국가유공자 상이자[유공자증 제시(보훈대상자 제외)]
- -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
- - 경차 및 저공해차량(무공해차통합누리집 등록차량)
- - 서울시유공납세자 및 국세청장발행 모범납세자 발행일로부터 1년간 면제(스티커 부착차량)
- -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에서 1만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 또는 주차권을 제시한 경우(이용일 당일에 한해 할인)
- - 5.18민주유공자가 증서를 제시하는 자동차
- -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제출시
- -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2자녀, 3자녀
- - 구청장발급 자원봉사증 소지자
- -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해 주차시
- -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제시하는 경우
- - 착한임대인 인증서를 제시한 경우
- - 관악구 관내 거주자로 임산부 표지부착차량에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
- - 생명나눔증서 또는 조직기증희망등록증(기증희망 표시 신분증 포함) 소지자 50% 감면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
- - 장애인 80% 감면
- - 국가유공자, 상이자 80% 감면
- - 고엽제후유증 환자 80% 감면
- - 경차 및 저공해차량 50% 감면
- - 유공납세자 및 모범납세자 1년간 면제
- -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 90분간 90% 감면
- - 5.18민주유공자 1시간 면제 후 1시간 초과 시 50% 감면
- - 투표확인증 시간제주차시 2,000원 감면
- - 다둥이 2자녀 이상 50% 감면
- - 자원봉사증 소지자 30% 감면
- -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해 주차시 1시간 면제 후 초과주차시 50% 감면
- - 병역명문가 30% 감면
- - 착한임대인 50% 감면
- - 생명나눔증서·조직기증희망등록증(기증희망 표시 신분증 포함) 소지자 50% 감면
- ※ 다둥이 자녀 막내가 13세 이하 -> 막내가 18세 이하
- ※ 2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며, 10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음
- - 임산부 주차요금 면제, 구 주민등록 거주자로 차량에 임산부 자동차표지 부착하고,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 주차요금 면제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직접요구 (유인관리 시간제 주차장 이용)
- -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등록차량 확인시 사전적용(무인관리 시간제 주차장 이용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감면을 증빙할 수 있는
- 복지카드
- 국가유공자증
- 모범유공증서
- 주차권
- 투표확인증
- 다둥이행복카드
- 자원봉사증
- 병역명문가증 및 신분증
- 착한임대인 증서
- 생명나눔증서 또는 조직기증희망등록증(기증 희망이 표시된 신분증 포함)
문의처
관악구시설관리공단/02-2081-2600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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