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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권활성화구역 주차요금 감면

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 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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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생활안정
소관기관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· 지방공기업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804
정보 수정일2026.08.11
서비스IDO00022500004

지원대상

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구역에서 1만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 또는 주차권을 제시한 경우 90분에 한해 90%(이용일 당일에 한해 할인)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에서 1만원이상 상품을 구매한 주차장 이용고객이 영수증이나 공단에서 판매한 주차권을 구매한 점포주가 발급하는 주차권을 소지한 고객에게 90분간은 90%의 요금을 감면하고 90분이상 계속 주차시 90분 이후부터는 해당하는 감면 적용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관악구시설관리공단에서 발행한 주차권

문의처

관악구시설관리공단/02-2081-2600

온라인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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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1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O000225000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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