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권활성화구역 주차요금 감면
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 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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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· 지방공기업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80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1 |
| 서비스ID | O00022500004 |
지원대상
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구역에서 1만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 또는 주차권을 제시한 경우 90분에 한해 90%(이용일 당일에 한해 할인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에서 1만원이상 상품을 구매한 주차장 이용고객이 영수증이나 공단에서 판매한 주차권을 구매한 점포주가 발급하는 주차권을 소지한 고객에게 90분간은 90%의 요금을 감면하고 90분이상 계속 주차시 90분 이후부터는 해당하는 감면 적용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직접요구 (유인관리 시간제 주차장 이용)
- - 전자정보 주차권 이용 (무인관리 시간제 주차장 이용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관악구시설관리공단에서 발행한 주차권
문의처
관악구시설관리공단/02-2081-260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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