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
대구도시개발공사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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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대구도시개발공사 · 지방공기업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28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1 |
| 서비스ID | O00019400006 |
지원대상
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 중 신청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
- - 임대보증금 50%
- - 최대 15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지원
- - 24개월 분할 납부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가 주민센터 방문 신청
신청기한
영구임대주택 대기순번 도래한 경우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주거복지처/053-350-0239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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