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별공급(다자녀)
대구도시개발공사가 기타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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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대구도시개발공사 · 지방공기업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3,48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1 |
| 서비스ID | O00019400001 |
지원대상
-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(태아를 포함하며, 미성년자로 한정한다.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)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할 수 있다.
- -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
- -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(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말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
- 공공분양주택,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
- - 청약홈 : www.applyhome.co.kr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보상판매처/053-350-033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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