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존 주택 전세 임대
대구도시개발공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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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대구도시개발공사 · 지방공기업 |
| 신청기한 유형 | 기간설정 |
| 조회수 | 4,48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1 |
| 서비스ID | O00019400010 |
지원대상
- 1순위
-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
-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」에 의한 한부모가족
-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
-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%이하 장애인
-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저소득고령자
- 2순위
- - 가구당 월평균소득 50%이하인 자
-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%이하 장애인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전세금 지원 : 최대 8,550만원(9,000만원의 95%)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접수(매년 초 일괄 접수)
신청기한
2025.03.10~2025.03.14
신청기한 유형: 기간설정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주거복지처/053-350-029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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