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주 추모공원 국가유공자 묘역 지원
여주도시공사가 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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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여주도시공사 · 지방공기업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22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3 |
| 서비스ID | O00008800004 |
지원대상
사망 당시 관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(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, 부부장 하는경우에 한정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전액감면
-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.
- - 다만,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, 부부장하는 경우에 한정한다.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관련 서류 작성 및 증빙제출 필요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공공복지팀/031-880-4061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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