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통약자 이동지원
여주도시공사가 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보호·돌봄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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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호·돌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여주도시공사 · 지방공기업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9,96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3 |
| 서비스ID | O00008800006 |
지원대상
- 장애인
-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사람
-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사람
-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
- 그밖에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교통약자 대상 대체교통수단 운영(※ 특별교통수단 배차 주체 : 경기교통공사)
-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이동권 보장
신청방법
- 교통약자(장애인, 노약자)의 신청방법
- - 전화 : 사전 등록 심사 이후 전화 접수
- - 방문 : 여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
- 교통약자(임산부)의 신청방법
- - 방문 : 여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, 여주시 보건소, 경기여주공공산후조리원 택 1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장애인
- - 장애인증명서(필수)
- - 추가서류(필요 시) 장애 정도 추가 심사 결과 안내문
- 장애인 외 대상자
- - 신분증 사본(필수)
- - 아래 항목 중 1개 선택 제출
- * 종합 병원급 진단서
- ※ 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: 대중교통 이용 제한이 명시 되어야하며(기간이 반드시 표기 되어야함)
- 장애인 외 대상자(임산부)
- - 신분증 사본(필수)
- -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
문의처
여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/1522-2796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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