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적 약자 대상 자연장 표지석 지원
여주도시공사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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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여주도시공사 · 지방공기업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08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O00008800003 |
지원대상
-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(의료급여 특례자 제외)
- 국가유공자 본인, 배우자
- 무연고 사망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전액감면(사용료,관리비 전액)
-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(의료급여 특례자 제외)
-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. 다만,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, 부부장하는 경우에 한정한다.
- - 무연고 사망자
- - 「여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
- 전액감면(사용료 전액)
- - 사망 당시 추모공원이 소재한 법정리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둔 자를 추모공원에 안치하고자 하는 경우
- 2분의1 감면(사용료)
- - 「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3조에 따른 부양자의 부모
- - 「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우대 대상자
- ※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사용료와 관리비 전액을, 제5호는 사용료를, 제6호 및 제7호는 사용료의 2분의 1을 면제한다. 다만, 제1항 각호의 감면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액이 가장 많은 하나의 감면만을 적용한다.
- ※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면제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관련 서류 작성 및 증빙제출 필요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공공복지팀/031-880-4061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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