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하수도요금 감면
경기도 시흥시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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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시흥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06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9.22 |
| 서비스ID | O00007300001 |
지원대상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- 「시흥시다자녀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」에 따른 다자녀가정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감면(최대 월10톤에 해당하는 요금)
-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
-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- - 「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
신청방법
- 신청방법: 동 주민센터로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
-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- - 지급개시일: 매월 25일 이전 신청 시 익월 고지분부터 감면 적용
- - 지급방법: 상하수도요금 고지서에 감면 적용하여 고지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서(행정복지센터 비치)
-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(행정복지센터 비치)
문의처
시흥시 맑은물사업소 수도행정과/031-310-611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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