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(수급자)
경기도 시흥시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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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시흥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76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9.22 |
| 서비스ID | O00007100004 |
지원대상
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「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」 제23조(수수료의 감면) 제1항 제1호, 제2호에 따라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.
-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.
신청방법
- 정부24 온라인신청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1. 온라인 신청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
- 2. 방문 신청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
- 신청인 제출서류
-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
- 공무원 확인가능
-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
문의처
자원순환과/031-310-225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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