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› 주거·자립 › 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안내

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안내

한국에너지공단이 기술지원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
서비스 분야주거·자립
소관기관한국에너지공단 · 공공기관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1,741
정보 수정일2026.06.12
서비스IDB55353000225

지원대상

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제12조제2항에 해당되는 기관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국가,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, 증축, 개축하는 일정용도의 건축연면적 1천㎡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건축물 설계개요, 설비 설치도면 및 배치도, 계통도, 장비일람표 등

문의처

재생지원사업처/052-920-0765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(제12조의2)||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(제15조)

같은 분야 서비스
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
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6.12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B55353000225

정확한 내용은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. 본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으며, 기관 사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