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안내
한국에너지공단이 기술지원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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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한국에너지공단 · 공공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74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6.12 |
| 서비스ID | B55353000225 |
지원대상
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제12조제2항에 해당되는 기관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국가,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, 증축, 개축하는 일정용도의 건축연면적 1천㎡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
- -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: https://www.energy.or.kr
- - 설치의무화 신청 홈페이지 : https://nr.energy.or.kr/C0/CST_C0/login.do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건축물 설계개요, 설비 설치도면 및 배치도, 계통도, 장비일람표 등
문의처
재생지원사업처/052-920-076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(제12조의2)||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(제1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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