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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생에너지보급지원 주택지원

한국에너지공단이 현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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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주거·자립
소관기관한국에너지공단 · 공공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2,221
정보 수정일2026.06.12
서비스IDB55353000201

지원대상

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소유자 중 재생에너지설비 설치자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단독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,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원 설치시 설치비의 일부 지원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공고에 명시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재생지원사업처/052-920-0772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(제27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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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6.12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B553530002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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