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생에너지보급지원 주택지원
한국에너지공단이 현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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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한국에너지공단 · 공공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2,22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6.12 |
| 서비스ID | B55353000201 |
지원대상
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소유자 중 재생에너지설비 설치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단독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,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원 설치시 설치비의 일부 지원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
- -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: www.energy.or.kr
- -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: nr.energy.or.kr/home
신청기한
공고에 명시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재생지원사업처/052-920-077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(제2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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