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
한국에너지공단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://min24.energy.or.kr/etsg/sg/main/main.do
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한국에너지공단 · 공공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29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6.05 |
| 서비스ID | B55353000220 |
지원대상
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 8조 규정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 중견기업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중소 중견 할당대상업체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지원
-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총 사업비의 70% 이내 지원 (중소70%, 중견50% 이내)
신청방법
○ 홈페이지 주소 : https://min24.energy.or.kr/etsg/sg/main/main.do
신청기한
공고에 따름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기후정책처/052-920-0576
온라인 신청
https://min24.energy.or.kr/etsg/sg/main/main.do
관련 법령
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(제3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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