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
한국에너지공단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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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한국에너지공단 · 공공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1,23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6.15 |
| 서비스ID | B55353000204 |
지원대상
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및 협회 등 유관기관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(해외인증획득지원) 해외인증획득 및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, 국제전시회 개최 등을 운영하여 국내 신재생기업의 해외진출 성공기반 조성
- (해외타당성조사지원) 초기 투자비와 사업 리스크가 높은 해외시장 진출시, 정부가 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해 사업 초기단계인 타당성조사 지원
- (해외상용화지원) 국내 기업의 해외 Track Record 확보를 통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해 현지 실증 및 상용화 지원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
- -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: www.energy.or.kr
- [전자민원] > [신재생에너지] > [17.신재생E 해외진출지원]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사업처/052-920-058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(제10조, 제13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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