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금
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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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· 공공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60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6 |
| 서비스ID | B55263500014 |
지원대상
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
- -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%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
- -(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)
신청방법
- 신청방법
- - 방문 신청 : 사학연금 나주본부, 서울센터, 대전센터, 부산센터에 방문
- - 우편 신청 : 본부 및 각 센터 주소로 우편 송부
- 지급시기
- - 매달 25일
- - 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개시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-유족연금 청구서(제 203-1호 서식)
- -사망진단서
- -사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
- -사망인의 부모님의 제적(사망)등본(사망인 부모님의 사망 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)
- -유족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[제 204호 서식](수급권을 위임하는 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)
- -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.
문의처
연금수급자팀/061-338-020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공무원연금법(제54조)||공무원연금법(제5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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